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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첨부파일

📎2026 제출서류 양식_붙임파일.zipzip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seon16@koat.or.kr, sychoi95@koat.or.kr

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술,창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시제품생산비,원자재구입비,제품개발비,저리융자,상반기,개보수자금,농촌진흥청,운전자금,기술창업,한국농업기술진흥원,인건비,시설자금,융자
등록일
2026-01-22 10:39:04
수정일
2026-01-22 16:00:21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농촌진흥청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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