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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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