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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411310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9135518
신청기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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