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4113102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9135518
- 신청기한 원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