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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ㆍ소송비용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국내분쟁 지원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붙임1】
【붙임2】
1. 사건의 개요
2. 심판·소송 진행 계획 및 일정
3. 심판·소송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심판·소송 진행 예상비용
4-1. 총 괄
(단위 : 천원)
※ 총사업비(100%) = 지원금(70%) + 기업분담금(30%)
4-2. 비용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4-3. 대리인 정보
5. 기업일반현황
(1) 기업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3)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예: 0000. 3. 2.)
(4)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연구소의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법인주소 아래에 별도기재
(5) 자본금 : 법인은 현재의 자본금을 기재
(6)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7) 업 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8) 매출액 : 3년간의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9) 수출액 : 3년간의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0) 종업원 : 3년간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1) 인력 보유여부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직급 : 해당 인력의 직급을 기재(인력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4)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되, 겸임인력은 전체 담당 업무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의 비중을 별도로 기재
(5) 지식재산 활동 예산 : 지식재산 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 보상비용, IP 분쟁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25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6)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각 해당 연도의 출원 건수는 특허청 접수일자(접수번호 부여) 기준으로 기재하고 등록 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를 기재
□ 사업비 조성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사업비 집행․관리기준
- 사업비 수령 후 심판/소송 착수 예정 기업은 반드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함
※ 본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전에 심판/소송비용을 집행한 경우는 해당 비용이 지출된 통장으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무통장, 텔레뱅킹 등)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산기준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함이 원칙
- 수혜기업은 사업비 현금의 비목별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등 지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편철 관리
- 사업비는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통장 이용 및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인출은 불가
【붙임3】 【서식 1】
【붙임3】 【서식 2】
【붙임3】 【서식 3】
【붙임3】 【서식 4】
【붙임3】 【서식 5】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ㆍ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ㆍ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992)
문의처
(기술보호데스크) 031-776-4891 /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63, gtpripc@gtp.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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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0 13:39:58
- 수정일
- 2026-03-20 16:19:15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내분쟁 지원 기업당 20,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