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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0511173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31754
- 신청기한 원문
- 2026.01.19~2026.02.20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