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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100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