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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신청 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제출 서류
-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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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태안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scraped_dept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TRPR_CHA_CRTR_QLFC_CD:기타;PNR_SLCR_CD:기타;CYC_CD:년;FMLY_CIRC_CD:다문화·탈북민;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FMLY_CRTR_ERSW_CD:신혼부부 가구,다문화가구;FLCTN_TRGT_TCD:자격변동,거주지변동;WLBZSL_DETL_TCD:정액지급;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