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 / 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384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40617130903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수정일
2026012713032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35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