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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 / 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84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40617130903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수정일
- 2026012713032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