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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_2.모성건강.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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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임신·출산,보육,입양·위탁
담당기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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