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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5년 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모집 공고-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해당지역 : 김해시
신청 제외 대상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선정 기준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제출 서류
-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필수제출 서류 및 선택작성양식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접수건별 세부과제 1건씩 신청 (예. 2건 신청 시 세부과제별 각각 신청/접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5년 (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국내특허).hwp]
2025년 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공고 : 2025. 7. 1(화) 09:00 ~ 7. 21(월) 17:00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기업분담금
o 40%(현금40%)
□ 지원내용 : 국내출원비용-특허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출원비용(특허) 지원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o 문의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지현 전문컨설턴트T. 055-210-3098 / pjh1@cwcci.or.kr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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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양식)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국내출원-특허).hwp]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7]
[세부사업별 활용계획서 양식-7-1] - 필요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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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양식1) 재무제표미제출사유서 양식(00업체명).hwp]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2025.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경남지식재산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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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양식2) IP상담확인서 양식(00업체명).hwp]
[양식] IP상담 확인서
※ 신청기업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진행한 상담 내용에 대하여 상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기업방문, 센터방문) 상담만 인정, 전화상담 인정 불가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상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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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신청서 작성요령.hwp]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기재 예)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4) 총 임직원수 : 신청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작성
(5) 현금부담금 감액 대상여부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첨부
(6) 법인등록번호 : 해당번호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번호기재
(8)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9)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10) 주생산품 :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복수입력 가능)
(11)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 2011. 7. 6)
(12)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기술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13)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4)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5) 동의(온라인신청서 내 공지 내용)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
(16)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지원사업 선택 표기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24년 매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에서 예상하는 ’24년 매출실적을 기재
(2)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3) 소재·부품·장비기업 : 해당여부 체크
(4) 지역특화산업기업 : 해당여부 체크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지식재산 출원건수(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건)
(1)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2)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기재
(3)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4)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5)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 또는 기술관련 수상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1) IP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IP인력 현황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여부 : 인증기업일 시 선택
(4)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또는 전담부서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1)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등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 (인증서류 필히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 사본 :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해외권리화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중/소기업 여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3)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작성 후 제출
(4) 신속진단 KIT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여 첨부
(사본을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2) 재무제표 사본 : 최근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설립 1년 미만 기업으로 재무제표 확인 불가인 경우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납부확인서 제출
(3)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출원 건의 출원사실 증명원
(4)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사본 : 신청일 기준 등록된건의 등록원부
(5)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신분증 불가
(6,7)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8)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9)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 증빙 사본
(10)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11) 인증관련 증빙서류 사본
(12) 지식재산 관련 교육 확인서류 사본(신속진단KIT 항목선택 시 제출 필수)
(13) 기타 회사소개서
(14) IP상담 확인서 : 첨부된 양식을 신청기업이 작성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유효 서류 기준으로 검토
문의처
0552103098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경남지식재산센터 담당번호 : 055-210-309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경남지식재산센터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김해시] 2025년 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내특허출원)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