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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4101301
- 신청기한 원문
- 매월 15일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