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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9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04101301
신청기한 원문
매월 15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매월 15일
경기
경기도 동두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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