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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이하 및 월세 50만원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수정일
20260204190334
신청기한 원문
2026-04-06 ~ 2026-04-17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2026.04.06 ~ 2026.04.17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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