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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이하 및 월세 50만원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90334
- 신청기한 원문
- 2026-04-06 ~ 2026-04-17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