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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213272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