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소관기관코드
- 33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50113015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317004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