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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35737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수정일
- 20260202160306
- 신청기한 원문
- 2025. 3. 2. ~ 2026. 3. 1.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