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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 / 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40425135656
- 담당부서
- 지진방재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211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