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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 / 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40425135656
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211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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