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붙임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