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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02414503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2414224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