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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7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02414503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2414224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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