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 순국선열 유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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