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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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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사후관리)모집공고문(안).pdf]
- 1 - [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17 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 2026 년도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 사후관리 ) 」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2 월 6 일 ( 재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 ( 제조 DX 멘토단 ) 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 >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비중 접수 평가 선정 사후관리 4개월 21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6.2월~3월 ‘26.4월~6월 * 해당 지원규모는 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 지역별 선정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2 -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 관련 타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등 ) 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 ( 기업 ) 에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또는 ‘23 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 기초 )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3 -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후 관리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 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 )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 (MES, ERP, PLM 등 )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①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 린 터 ・ 스 캐 너 등 개 별 전 산 장 비 업 그 레 이 드 ,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 우 드 서버 및 인 터 넷 이용 료 , 기 간 단위 사 용 보 안프 로 그램 , MS 오피 스 등 일 반 업무 SW 등 )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4 - □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210 개사 * 내외 * 상기 지원규모는 ‘26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50%) 민간부담(50%) 사후관리 총 사업비의 50% 4개월 * 최대 19백만원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6 일 ( 금 ) ~ 3 월 31 일 ( 월 ) 17:00 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④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⑧ 협약체결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⑥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⑤ 과제선정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도입· 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역별 테크노파크 ↓ ⑨ 사업비 지급 → ⑩ 과제수행 → ⑪ 완료점검 → ⑫ 성과보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평가방법 ◦ ( 서면평가 ) 대상 적합성 , 지원 적정성 ,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 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 현장점검 )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 6 - □ 유의사항 ◦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 관련 타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등 ) 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 · 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 ( 기업 ) 에 있음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계산 )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 ․ 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 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전북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219-2272 063-219-2273
- 7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 참여제한 ‘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8 -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4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관리 및 활용 (45)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15)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12 9 6 3 평가 점수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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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제조DX멘토단활용사후관리지원).hwp]
[별지 제 3-①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신청서
[별지 제 3-②호] 사후관리 도입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 년 월 일
1. 사업명
◦ 사업 과제명 :
2. 사업기간
◦ 사업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3. 사업비(VAT 미포함)
◦ 총 사업비 : 원(정부지원금 : 원)
4. 사후관리 수행 범위 및 내용
◦ 시스템 구성도
* 단순 H/W의 사후관리는 해당 생산라인을 사진 찍어 해당 장비를 체크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S/W는 구성도로 표기하여사후관리부위 확인 가능하게 표기
◦ 사업수행 범위(요구사항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수행범위를 명확히 기재)
*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첨부
5. 사후관리 추진 계획
◦사후관리사업 참여 인력
* 엔지니어 등급표[별표1] 참조
◦ 교육훈련 내용 및 일정(도입기업 교육 요청 시 작성)
◦ 산출물
① H/W 산출물(해당 시)
* 단순 H/W 수리의 경우 작성 생략 가능
② S/W 산출물(해당 시)
◦ 하자보수 기간 :사후관리과제 종료 후 1년간 수행
* 첨부 :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 1부(필요시)
[첨부] 소프트웨어 기능전개 표(필요시 작성)
◦ S/W 세부 요구사항(S/W 수정 시 기능구현을 위한 기능전개 표 작성)
- 데이터 기능(요구사항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 트랜잭션 기능(필요한 트랜잭션 기능은 모두 기재하여 주세요)
* 트랙잭션 기능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프로세스의 집합
[참고] 데이터 기능 유형 정리
6. 공급기업 정보
[별지 제 3-③호]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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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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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유관기관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항목 추가나 보유기간 단서 마련 가능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219-2272, 227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전북,2026,제조DX,전북특별자치도,제조기업,전북테크노파크,스마트공장,중견기업,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2-05 11:21:38
- 수정일
- 2026-02-05 15:57:36
- 세부 분야
- 기술인력/장비지원
- 수행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사후관리)모집공고문(안).pdf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