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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중앙)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공고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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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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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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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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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
아동수당서식모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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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육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월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관련 키워드
개인
서비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