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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분야
개인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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