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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31-839-228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022170135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수정일
2026012610155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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