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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선정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3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시행계획.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2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서민금융
- 담당기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분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