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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 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소관기관코드
3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5110714521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31816455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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