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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 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51107145217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31816455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