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방문신청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