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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70-64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121103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