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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1370호)_2023.3.15..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문화·여가,안전·위기,보호·돌봄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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