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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pdf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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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감면
scraped_support_detail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상세 내용 전문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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