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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대한적십자사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705-370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질병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