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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대한적십자사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705-370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질병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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