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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공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129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104141456
- 담당부서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수정일
- 20260205130428
- 신청기한 원문
- 2025.04.01~2026.03.31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