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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수정일
20260219141237
신청기한 원문
연 중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연 중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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