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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재공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20세 ~ 39세 청년 대표자로,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발표심사
신청 방법
방문: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제출 서류
- ·입주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재공고문(청년창업지원센터).pdf]
- 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493호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재공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 모집개요 ○ 시 설 명 :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4층 ○ 공간구성 : 보육공간, 운영사무실(1실), 소회의실(3실), 교육실(1실), 커뮤니티 공간(1실) 면적 2인실 4인실 개방형 공간 전체 전용 710㎡ 513.6㎡ 10실 (134.51㎡) (실별면적 약 13.4㎡) 7실 (140.69㎡) (실별면적 약 20㎡) 11석 (52.38㎡) ○ 모집규모 : 5개 기업 (2인실)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용 ○ 입주기간 : 1년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입 주 일 : 2026. 1월 중 (예정) ○ 입주비용 전용면적 (2인실 기준) 연간임대료 (2025년 기준) 보증금 (입주 시 납부) 관리비 주차료 약 13.4㎡ 1,026,200원 480,000원 매월 실별 부과 유료 (입주자 별도 부담) ※ 연간임대료 및 보증금은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에 따라 입주계약시마다 변동될 수 있음.
- 2 - ○ 신청자격 ① 19세 ~ 39세 청년 대표자 ☞ 입주모집일(’25.10.24.)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해당되어야 함 ②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③ 사업자등록지를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 ☞ 모집일(’25.10.24.) 현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 서면평가 가점 부여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 휴 · 폐업중인 자 - 환경관련 법규에서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유흥주점 등) 2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5. 11. 11.(화) ~ 11. 13.(목), 09 : 00 ~ 18 : 00 (근무시간 중) ※ 접수기간 연장 : (당초) 11. 5.(수) ~ 11. 7.(금) - 제외시간 : 12:00 ~ 13:00 (중식)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녹사평대로 150)
- 3 - ○ 제출서류 ※ 접수 마감시까지 구비서류 일부라도 누락한 경우 자동 탈락 처리 ○ 세부 일정 접수기간 ➡ 요건검토 ➡ 발표평가 ➡ 결과통보 ➡ 계약체결 11.11.(화) ~ 11.13.(목) 11.14.(금) 11.18.(화) 14:00 11.20.(목) 2025. 12월 중 ※ 상기 일정은 내 ․ 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구비서류 비고 1. 입주승인 신청서 별도 첨부 양식 2.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서 별도 첨부 양식 4. 사업자등록 및 이전 확약서 별도 첨부 양식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에 한함 * 모집공고일( ‘ 25.10.24.) 이후 발급분 6. 사실증명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기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모집공고일( ’ 25.10.24.) 이후 발급분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7. 사업자등록증 해당 소지자에 한함 ☞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입주신청 해당 기업 포함 전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해당 소지자에 한함 * 모집공고일( ’ 25.10.24.) 이후 발급분 9. 국세납세증명서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 명의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 모집공고일( ’ 25.10.24.) 이후 발급분 10. 지방세납세증명서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 명의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 모집공고일( ’ 25.10.24.) 이후 발급분 11. 벤처기업확인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 (소지자에 한함) 해당 소지자에 한함
- 4 - 3 . 평가방법 및 절차 ○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실시 -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 승인 ※ 참여기업이 모집예정 기업 수 이상일 경우 공실 대비 예비 입주자 선정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평점 70점 미만 기업은 신규입주 및 예비입주 불가) < 대면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안) 1 창업의지 및 역량 (20점) ▪ 창업자 및 직원 역량 ▪ 사업계획서 충실도 ▪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 2 사업성 (3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 ▪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및 확장성 ▪ 사업아이템 차별성 ▪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 3 시장성 (20점) ▪ 목표 시장 이해 및 경쟁자 분석 ▪ 사업아이템 시장 반응 ▪ 사업아이템 확장 가능성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4 기술성 (20점) ▪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 ▪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 품질, 성능 (특허, 인증 등 보유 여부) ▪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 5 공간지원 필요성 (10점) ▪ 지원동기 및 창업공간 활용계획의 타당성 ○ 결과 발표 : 2025. 11. 20.(목) 예정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유선 통보 4 . 유의사항 ○ 발표평가 대상자는 11.14.(금) 공고 예정이며, 11.17.(월) 오전까지 발표자료 등 제출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발표자료는 10p이내 핵심정보만 담아서 작성) ○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용산구청 사전연락 필수 (발표는 대표 1인만 참여) ○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 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5 - ○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 휴·폐업한 경우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예비창업자)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기창업자) -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음주, 기물파손, 소음공해 발생 등)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 등 ○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매출실적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 5 .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 02-219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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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서식).hwpx]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신청서>
<신청기업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업체현황(택1)><□창업 후 7년 이내 □예비창업자><업종 (주 생산품)><※ex) IT (애플리케이션 개발) >
<대표자주소>< ><연락처><전 화><><휴대폰><>
<대표자 외 동반입주인력 (임•직원)><명 ><입주희망 보육실(택1)><해당없음><희망 입주기간>< 개월 (1년 이상 2년 이내)>
<연구개발 프로젝트명(창업아이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명><>
<연구개발 개요 (창업아이템 개요)><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구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 및 이전 확약서 1부.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실증명원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말소부분 포함)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벤처기업확인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소지자에 한함) 9. 기타 증빙서류(각종 기술자격증 사본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
사 업 계 획 서
2025. .
기업명 :
문의처
0221994515
추가 정보
-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인,일반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재공고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