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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개인
- ~ -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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