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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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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호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_(1).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863&fileSn=0]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전남,버스업체,2026,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철강산업,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육성자금,수출중소기업,운영자금,뿌리기업,서비스업,사회적경제기업,전라남도,제조업
- 등록일
- 2026-01-06 10:48:01
- 수정일
- 2026-01-06 15:48:55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첨부파일명
- 제2026-9호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_(1).hwp
상세 내용 전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