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