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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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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창원시 공고 제2025–2503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 공장 매입의 경우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나.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별지 제1호서식)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 제공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업종 지원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통계청 통계분류포탈) ---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65&fileSn=0] 창원시 공고 제2025–2503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 공장 매입의 경우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나.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별지 제1호서식)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 제공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업종 지원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통계청 통계분류포탈)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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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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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경남,2026,이차보전금,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창원시,시설자금,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대출,융자
등록일
2026-01-09 10:46:43
수정일
2026-01-09 16:21:20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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