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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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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창원시 공고 제2025–2503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공장 매입의 경우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나.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별지 제1호서식)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제공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업종 지원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통계청 통계분류포탈)
---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65&fileSn=0]
창원시 공고 제2025–2503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공장 매입의 경우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나.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별지 제1호서식)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제공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업종 지원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통계청 통계분류포탈)
문의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남,2026,이차보전금,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창원시,시설자금,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대출,융자
- 등록일
- 2026-01-09 10:46:43
- 수정일
- 2026-01-09 16:21:20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첨부파일명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