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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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