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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316182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