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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취업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저소득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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