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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취업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담당기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