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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광주광역시 북구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214170043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수정일
- 2026012311374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