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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1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