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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