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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 를 확보하여 제공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22610171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