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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2023.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기초생활보장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