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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2023.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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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6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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