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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제출 서류
- ·고양시 복지정책과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