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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수정일
20260127145230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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