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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변경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ㆍ절차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 지원- FSSC22000, ISO22000, NDI, GRAS, Novel 푸...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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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5–41호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사업 목적
◦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6년 내 종료(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6백만원
* ISO22000, FSSC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수출인증 지원금(보조금) 최대 7백만원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지원금(보조금) 최대 56백만원
(선정평가 시 인증항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구성: 지원금 80~40%, 기업부담금 20~60%
〈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 ‘21∼’25년까지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추진체계: 협동수행기관과 연계한 직·간접 지원
□ 공고규모: 예산 4.5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30개 이내
□ 공고기간: 2025. 12. 31.(수) ∼ 2026. 6. 30.(화),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1. 6.(화) ∼ 2026. 6. 30.(화), 18:00까지
* 월별 상시접수(매월 셋째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
** 1차 접수기간: 2026. 1. 6.(화) ~ 2026. 1. 23.(금), 18:00까지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협동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인증 획득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 지원한도
* 대상사업: 기업기술지원(공동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 기술지원(기능성)사업 70백만원 초과시 그 외 지원사업과 지원한도 분배 불가
*** 신청시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협약시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
□ 세부내용: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절차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
◦ FSSC22000, ISO22000, NDI, GRAS, Novel 푸드 등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해외인증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6]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접수방법
◦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 이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업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물+현금)의 합임
□ 선정 추진절차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시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 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 선정평가
◦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조회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목록]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붙임 5]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 지원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공고문 [붙임 4]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미제출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
□ 관련 규정
◦ 식품진흥원 ‘기업맞춤형지원사업 운영 규칙’, ‘기술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기술이전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시 탈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시에 제외됨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붙임1]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가점적용 신청서
[붙임4]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붙임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붙임6] 사유별 제재 기준
[붙임7] 해외인증 지원 협동수행기관 풀
[붙임8]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붙임9] 신규 협동수행기관 구비서류
[붙임10] 사전진단 조사서
【붙임 1】
1. 기업 현황
①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서술
- ‘(주)OOOOO’는 건강기능식품 중 멀티비타민·다이어트 등 제품을 제조 및 생산을 주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신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② 지원 사유 및 문제점 등(기업애로사항) ※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신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계속적인 소비자 클레임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공정 중 OOO부분에서 장비 및 환경의 모니터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이 발생하고 있음
2. 추진 계획
① 사업 목표
② 수행 업무
※ 역할은 간략하게 작성하며, 연계지원형으로 협동수행기관(혹은 전문코디네이터)이 지정된 경우 기관(기업)명 및 역할 추가 작성
③ 추진 일정
④ 주요 내용
⑤ 국산 농산물 활용 계획
3. 기업 현황
【붙임 2】
【붙임 3】
가점적용 신청서
【붙임 4】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비즈니스지원 활성화사업, 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결과에 대하여 최종평가 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2) 푸드폴리스마켓(https://fmarket.or.kr/) 입점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3)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19~39세 이하의 기업을 말함
4) 푸드테크의 정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그린바이오의 정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계획서(기술지원계획서 등) 내 국산 농산물 사용 기재
7)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
8) 식품진흥원 내규(「제재조치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붙임 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1. 종합평가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붙임 6】
사유별 제재 기준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
【붙임 7】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협동수행기관 풀
* [붙임 7]의 협동수행기관 풀 참고, 풀에 등록 되어있지 않은 협동수행기관과의 사업 수행 시 [붙임 9]의 서류 함께 제출 必
** 위 표에 없는 해외인증 분야 신청 시 협동수행기관과 협의 후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붙임 8】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보조금 지원한도 56백만원)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기준에 따름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변경 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필요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금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 한다.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회계 비용 처리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FSSC22000, ISO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보조금 지원한도 7백만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사업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변경 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필요
② 기술지원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회계 비용 처리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보조금 지원한도 56백만원)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기준에 따름
협동수행기관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금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 한다.
* 사업비 내 집행 가능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 그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진흥원 이사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
■ FSSC22000, ISO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보조금 지원한도 7백만원) 지원사업
협동수행기관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 사업비(자부담금) 내 집행 가능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참고>
<전문인력 등급 및 자격기준>
* 단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경비(컨설팅서비스업 단순경비율, 출장 경비 포함), 일반관리비(5%), 이윤(10%) 등 포함
** (증빙서류) 컨설팅 수행보고서(현장사진, 톨게이트 입출구 영수증 또는 현장영수증 등)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최대 지원금 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비 책정
【붙임 9】
신규 협동수행기관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메일로 제출
* 용역계약서 등은 기업비밀 등의 민감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시 별도 안내 없이 선정에서 제외
* 협동수행기관 인정 기준
- 전문 인력 2인 이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최근 2년간 모집분야 수행 실적 3건 이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동수행기관 지원서
1. 지원분야
2. 대표자 인적사항
3. 기업정보
4. 컨설팅 실적
이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인)
개인이력카드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직책: 현재 직위를 기재한다.
○ 학력: 최종 학위를 명기하며,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분야: 현 근무기업 및 담당분야를 명기한다.
○ 경력: 경력부분에는 유사업무 경력 혹은 근무기관의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을 명시한다.
ex) 근무 경력작성 시에는 사업명 대신 부서명, 발주처 대신 근무기관명을 명기
○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10】
<사전진단조사서>
---
[[변경] 4. 2026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공고.hw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5–41호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사업 목적
◦ K-푸드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6년 내 종료(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6백만원
* ISO22000, FSSC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수출인증 지원금(보조금) 최대 7백만원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지원금(보조금) 최대 56백만원
(선정평가 시 인증항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구성: 지원금 80~40%, 기업부담금 20~60%
〈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 ‘21∼’25년까지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추진체계: 협동수행기관과 연계한 직·간접 지원
□ 공고규모: 예산 4.5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30개 이내
□ 공고기간: 2025. 12. 31.(수) ∼ 2026. 6. 30.(화),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1. 6.(화) ∼ 2026. 6. 30.(화), 18:00까지
* 월별 상시접수(매월 셋째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
** 1차 접수기간: 2026. 1. 6.(화) ~ 2026. 1. 23.(금), 18:00까지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협동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인증 획득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 지원한도
* 대상사업: 기업기술지원(공동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 기술지원(기능성)사업 70백만원 초과시 그 외 지원사업과 지원한도 분배 불가
*** 신청시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협약시 기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
□ 세부내용: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절차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
◦ FSSC22000, ISO22000, NDI, GRAS, Novel 푸드 등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해외인증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6]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접수방법
◦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 이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업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현물+현금)의 합임
□ 선정 추진절차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시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 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 선정평가
◦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조회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목록]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붙임 5]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 지원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공고문 [붙임 4]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미제출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
□ 관련 규정
◦ 식품진흥원 ‘기업맞춤형지원사업 운영 규칙’, ‘기술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기술이전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시 탈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시에 제외됨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붙임1]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가점적용 신청서
[붙임4]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붙임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붙임6] 사유별 제재 기준
[붙임7] 해외인증 지원 협동수행기관 풀
[붙임8]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붙임9] 신규 협동수행기관 구비서류
[붙임10] 사전진단 조사서
【붙임 1】
1. 기업 현황
①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서술
- ‘(주)OOOOO’는 건강기능식품 중 멀티비타민·다이어트 등 제품을 제조 및 생산을 주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신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② 지원 사유 및 문제점 등(기업애로사항) ※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신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계속적인 소비자 클레임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공정 중 OOO부분에서 장비 및 환경의 모니터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이 발생하고 있음
2. 추진 계획
① 사업 목표
② 수행 업무
※ 역할은 간략하게 작성하며, 연계지원형으로 협동수행기관(혹은 전문코디네이터)이 지정된 경우 기관(기업)명 및 역할 추가 작성
③ 추진 일정
④ 주요 내용
⑤ 국산 농산물 활용 계획
3. 기업 현황
【붙임 2】
【붙임 3】
가점적용 신청서
【붙임 4】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비즈니스지원 활성화사업, 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결과에 대하여 최종평가 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2) 푸드폴리스마켓(https://fmarket.or.kr/) 입점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3)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19~39세 이하의 기업을 말함
4) 푸드테크의 정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그린바이오의 정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계획서(기술지원계획서 등) 내 국산 농산물 사용 기재
7)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
8) 식품진흥원 내규(「제재조치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붙임 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1. 종합평가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붙임 6】
사유별 제재 기준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
【붙임 7】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협동수행기관 풀
* [붙임 7]의 협동수행기관 풀 참고, 풀에 등록 되어있지 않은 협동수행기관과의 사업 수행 시 [붙임 9]의 서류 함께 제출 必
** 위 표에 없는 해외인증 분야 신청 시 협동수행기관과 협의 후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붙임 8】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보조금 지원한도 56백만원)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기준에 따름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변경 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필요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금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 한다.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회계 비용 처리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FSSC22000, ISO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보조금 지원한도 7백만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사업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변경 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필요
② 기술지원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회계 비용 처리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보조금 지원한도 56백만원)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기준에 따름
협동수행기관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금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 한다.
* 사업비 내 집행 가능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 그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진흥원 이사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
■ FSSC22000, ISO22000, 중동‧동남아시아 수출인증 등 (보조금 지원한도 7백만원) 지원사업
협동수행기관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 사업비(자부담금) 내 집행 가능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참고>
<전문인력 등급 및 자격기준>
* 단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경비(컨설팅서비스업 단순경비율, 출장 경비 포함), 일반관리비(5%), 이윤(10%) 등 포함
** (증빙서류) 컨설팅 수행보고서(현장사진, 톨게이트 입출구 영수증 또는 현장영수증 등)
*** NDI, GRAS, Novel Food, Health Canada 등 최대 지원금 7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비 책정
【붙임 9】
신규 협동수행기관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메일로 제출
* 용역계약서 등은 기업비밀 등의 민감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시 별도 안내 없이 선정에서 제외
* 협동수행기관 인정 기준
- 전문 인력 2인 이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최근 2년간 모집분야 수행 실적 3건 이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동수행기관 지원서
1. 지원분야
2. 대표자 인적사항
3. 기업정보
4. 컨설팅 실적
이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인)
개인이력카드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직책: 현재 직위를 기재한다.
○ 학력: 최종 학위를 명기하며,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분야: 현 근무기업 및 담당분야를 명기한다.
○ 경력: 경력부분에는 유사업무 경력 혹은 근무기관의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을 명시한다.
ex) 근무 경력작성 시에는 사업명 대신 부서명, 발주처 대신 근무기관명을 명기
○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10】
<사전진단조사서>
문의처
(온라인 신청방법 등 시스템 활용)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해외인증) 실증지원부 063-720-0661, 실증지원부 063-7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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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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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5 10:34:24
- 수정일
- 2026-02-23 13:53:50
- 세부 분야
- 시험/인증
- 수행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첨부파일명
- [변경] 4. 2026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ㆍ절차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 지원- FSSC22000, ISO22000, NDI, GRAS, Novel 푸드 등 해외인증 취득 지원(기업별 최대 5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