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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 ·① 직무 외의 행위로
  •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일자리,교육
담당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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