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불필요